심판 및 소송

■ 심판

특허 / 상표 / 디자인권의 발생, 변경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 / 소송을 말합니다. 

심판에는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 무효심판
무효심판의 청구를 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던 특허권 등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해당 기술력으로 생산 가능하게 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기술 및 제품을 보호하여 영업적 손해를 예방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가 침해자의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죄로 고소하는 적극적 심판이 있고, 사용내용이 권리자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 청구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심판의 청구는 상표권 설정 후 3년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해당상표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심판의 방어는 상표권자가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

특허 / 상표 / 디자인권의 발생, 변경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 /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침해금지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이 있습니다. 

❙ 침해금지 청구소송
특허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침해자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행위로 침해물건을 폐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손해배상소송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행위로 손해액 추정 및 요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