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 상표권

상표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은 일반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는 본원적 기능으로서 자타상품식별 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본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있을 것,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시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2개월의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결정을 내리며, 소정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