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며, 출원인은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파리조약을 통한 방법과 PCT국제특허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해외출원
❙ 파리조약
한국의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국가(파리 조약 가맹국)를 선택하여 우선권 주장과 함께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요건 판단 시점을 한국의 특허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하여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30개월 또는 31개월)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리조약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과 함께 PCT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 특허 요건 판단시점을 한국의 특허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과 비교하여 국내 단계진입 가능시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특허 출원 원하는 해외 국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특허에 있어서의 PCT국제특허출원에 대응되는 상표 분야의 국제출원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 가입국 중 상표/서비스표를 받고자 하는 여러국가를 지정하여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고, 한 개의 국제 등록에 의해 일원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세계지식지산기구(WIPO)를 통하여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 국가로의 국내 단계 진입이 필수적인 PCT국제특허출원 제도와는 달리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