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한 기간 업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원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지게 됩니다.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받기까지는 통상 1년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발명은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내려지며,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행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입니다.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한 보호를 장려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물질 발명이나 제조방법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입니다.